"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김용구 기자 2024. 5.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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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30일, 72시간 내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과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시·군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을 통해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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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2개 시·군 시범 운영
최대 30일·72시간 요양사 등 방문

올해 경남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30일, 72시간 내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다음 달 부터 경남 도내 12개 시·군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사진은 한 도민이 돌봄서비스를 받는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시, 함안·창녕·남해·하동·합천군 등이 참여한다.

다음 달부터 이들 시·군당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곳씩, 총 24곳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을 상대로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 탓에 돌봄서비스가 급히 필요할 때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가족 등이 갑자기 돌봐주지 못할 상황이 생겼거나 예기치 못한 질병과 퇴원, 사고를 당해 집에서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내면 긴급 돌봄을 부를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전문가가 집을 방문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이용 시간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은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과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시·군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을 통해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해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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