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나오나…이번 주 전세대책 발표에 담길 내용은?
전세제도를 놓고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야당의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전세가는 52주째 상승해 일부 지역에선 매매가와 맞닿을 정도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전세 대책 등을 내놓을 전망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전세 수요 회복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주택 공급 대책에도 여전히 부진한 공급 상황과 계속해서 치솟는 전세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여러 안이 등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며 강화된 보증 가입요건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도 집값의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가격 산정 방식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뤘다. 문제는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가율의 상승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과도하게 어려워졌다.
공시가격 126% 기준은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미뤄진 감정평가를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 중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장 이번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조건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전으로의 원상 복귀 등도 언급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할 의향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이 제출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야당안 재원인 기금은 국민에 돌려줘야 할 부채"라며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되는 만큼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통과 저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장관이 전세 사기에 대해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그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주요 피해자인 젊은 층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란 지적이 뒤따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에 "(박 장관은) '뭘 몰라서 덜렁덜렁 계약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면서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개인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전세 계약 과정과 구조에 허점이 상당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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