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사고 2조원 육박…1분기 회수율 17%

신용현 2024. 5.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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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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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억원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 회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경. 사진=한경DB


빌라 등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 규모도 커지면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8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따르면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려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

2019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2년 말 24%, 2023년 말 14.3%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한편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빌라 전셋값은 여전히 하락세인 가운데 시세가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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