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간 결혼사진… 사진 작가는 "합성해 드릴게요"

최고나 기자 2024. 5. 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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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가족 등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사진작가의 실수로 모두 잃게됐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여느 결혼식과 같이 식을 마친 후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A 씨는 예식 이후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사진 작가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고 A 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진 작가가) 스냅 사진으로 합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성을 해준다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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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결혼식장에서 가족 등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사진작가의 실수로 모두 잃게됐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JTBC '사건반장'이 지난 1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여느 결혼식과 같이 식을 마친 후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A 씨는 예식 이후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사진을 찍어준 사진작가의 단순 실수로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

사진 작가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사진이 모두 사라졌다고 A 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진 작가가) 스냅 사진으로 합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성을 해준다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식장 측은 A 씨 측에게 원판 비용(75만 원)의 3배 등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 원 넘게 썼고, 400만 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식장 측은 "신랑·신부 입장에서 (사진 협력업체와) 중재하고 있다"며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만-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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