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압박하는 美" 생물보안법 하원 상임위 통과[제약·바이오 해외토픽]

신민준 2024. 5. 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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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9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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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0, 반대 1로 통과…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계획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19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40, 반대 1로 통과됐다. 생물보안법은 지난 3월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하원 상임위 문턱도 넘어섰다.

생물보안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하원 상임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하원 상임위원회는 상원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주요 유전체회사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베이징 유전체연구소(BGI) 그룹 등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물보안법은 규제 대상 우려 바이오기업을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Complete Genomics,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명시했다.

A그룹은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203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과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과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근 미국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이 소유한 제조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생산 뿐만 아니라 전임상과 임상 서비스에서도 미국 기업의 대중의존도가 높았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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