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유치원생 얼굴을…" 아이 울리고 찍은 영상 SNS 올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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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유치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 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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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벌금형
어린 유치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 교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학부모들에겐 보내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 촬영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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