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통계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하자는 경총

김지환 기자 2024. 5.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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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활조사,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에 한계
노동계 “신호위반 많으니 신호등 줄이자는 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장보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비스연맹 제공

최저임금 논의 시 경영계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무기로 자주 들고나온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경총 자료는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을 위한 통계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입맛에 맞는 전자만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신호 위반이 많으니 신호등을 줄이자는 격”이라며 경총을 비판했다.

경총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자료로 삼은 것은 지난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12.7%)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경총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각각 활용해 두 개의 최저임금 미만율 추정치를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사단위가 만원이라는 점,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따지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해야 하는데 임금 총액 정보만 있는 점, 가구주 또는 가구원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다.

이에 반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조사단위가 천원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임금대장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돼 상대적으로 통계 정확성이 높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기준 3.4%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12.7%)보다 9.3%포인트 낮다. 다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어 전체 임금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분명한 것은 미만율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 미만율을 추정·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총은 미만율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미만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만율 수치가 높게 보여야 최저임금 인상 여론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을 도둑맞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자고 할 텐데 경총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며 “경총 보고서는 이기적 노동자들이 시간당 9620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가는 바람에 선량한 도둑들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훔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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