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감독에 도지사 권한 강화 추진

송용환 기자 2024. 5.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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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32조의2 제1항에 '도지사는 공사가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는 규정과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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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준법감시위 설치' 등 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태형 도의원(민주·화성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32조의2 제1항에 '도지사는 공사가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는 규정과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준법감시위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준법 경영 관련 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맡는다.

준법감시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심사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의견을 들어 최적 안을 마련한 후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6월 11~27일)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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