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70대,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무면허운전…“실형 불가피”

홍인석 기자 2024. 5. 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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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가 수사 기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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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70대가 수사 기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m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14일 원주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도로까지 4.2㎞ 구간을 재차 면허 없이 몰았다. 검찰은 이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8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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