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청소년 3만명에 ‘화들짝’…17일부터 홀덤펍 청소년 출입금지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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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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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학생이 3만명 가까이 발견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자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포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머신게임)이나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했더라도 실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여가부가 도박 중독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한 결과, 참여 학생 87만7660명 중 사이버도박 고위험군 2만8838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6962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904명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증가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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