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승부라고 평가합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원은 기각·각하했는데 왜?
의료계 “대법 판단 남아”
서울고법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6일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음에도 원고의 ‘일부 승리’를 주장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법원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제1심 각하결정(원고적격 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장관의 배분 결정뿐만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 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증원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대생의 경우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았고,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게 의료계가 승리했다고 언급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5년간 총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025학년도에 한해 거점국립대에 이미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선에서 증원을 자율 조정하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학 자율조정은 2025학년도에 한해서라고 못박았지만, 의료계는 법원이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한만큼 앞으로 2000명 증원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재판부 결정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 후 병원을 지키다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상당수 복귀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복귀 여부가 관심이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석달에 가까워진 가운데 13일을 기준으로 ‘빅5’ 병원에서 계약대상인 1212명의 전임의의 70.1%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이 70%대를 넘긴 게 처음이라 정부는 전임의 복귀가 전공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한 뒤 병원에서 연구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펠로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전임의 복귀는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 시기가 겹친 것도 이유지만, 정부가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수술·진료가 줄면서 수입이 급감한 병원들의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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