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연인에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스토킹·폭행한 20대男

김효진 2024. 5.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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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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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돈을 뜯어내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이별한 직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했고,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별값'을 받고도 A씨는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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