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김경필 기자 2024. 5.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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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왼쪽 둘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국내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 금지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유모차·완구·보호장구·안전모 등 어린이용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전기찜질기·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국민 안건·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과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80개 품목 안전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는)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긴급하게 대응하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직구를 하는 것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발표도 80개 품목에 대한 직구를 바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일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유해성이 확인된 개별 제품에 대해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임시로 반입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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