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요트섬 속지주의 폐지 '속도'…이민 차단용

송진원 2024. 5. 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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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동쪽 코모로 제도의 프랑스령 마요트섬에 적용해온 속지주의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마요트섬으로의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

인근 섬나라 코모로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해 마요트섬에 몰려오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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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마요트섬 선출직 대표들에 개헌안 설명
7월 국무회의 상정 후 9월 국회 논의 전망…난관 예상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섬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아프리카 동쪽 코모로 제도의 프랑스령 마요트섬에 적용해온 속지주의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엘리제궁에서 마요트섬의 주요 선출직 대표들을 만나 마요트섬과 관련한 개헌안을 설명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마요트섬으로의 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

즉, 부모 중 한명이라도 프랑스인이어야 자녀가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속인주의 외에 제한된 속지주의를 적용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 부모는 자녀가 13세가 되면 지난 5년간의 거주 사실을 증명한 뒤 자녀를 대신해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모가 조기에 국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법을 개정해 마요트에서의 국적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출생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마요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인근 섬나라 코모로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프랑스 국적 취득을 위해 마요트섬에 몰려오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였다.

그런데도 외부 이민이 줄지 않자 아예 속지주의 폐지라는 극단적 대책까지 꺼내 들었다.

지난 2월 마요트섬을 찾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 장관은 "앞으로 프랑스 부모의 자녀가 아니면 더는 프랑스인이 될 수 없게 해 마요트섬의 매력을 차단할 것"이라며 "마요트에 와서 아이를 낳고 프랑스인이 되길 희망하는 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마요트섬 선출직 대표들과 회의하는 마크롱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모로 제도의 일부인 마요트섬은 1974년 독립할 당시 그랑드코모르·앙주앙·모엘리 등 다른 3개 섬과 달리 주민투표로 프랑스령으로 남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가난한 자치 지역이지만, 프랑스의 인프라와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코모로인들에게는 줄곧 매혹적인 목적지 중 하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마요트섬 의원들에게 이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향후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애초 이달 22일 국무회의에 관련 개헌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뤄 7월께 안건을 부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좌파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개헌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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