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5년간 무려 2080알? 수면제 대리처방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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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281알은 60대 염모 씨가 약 5년 동안 복용한 수면제의 양이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염 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염 씨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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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는 시간은 염 씨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약을 삼키고 나면 모든 상념을 잊고 잠에 들 수 있었기 때문. 오랜 불면증에 시달려오던 그에게 수면제는 고마운 약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언제부턴가 염 씨는 수면제가 없는 밤이 두려워졌다. 약 없이는 잠에 들 수 없었고, 무기력증까지 찾아왔다. 약을 먹고 잠에 드는 것 말고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다. 수면제의 노예가 되면서 결국 가족들마저 그의 곁을 떠났다.
염 씨는 점점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했다. 직접 처방 받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범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수면제 좀 대신 처방 받아줄 수 있어?"
염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강 모 씨(36·남)와 임 모 씨(36·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 강 씨에게는 77회에 걸쳐 1649정을, 임 씨에게는 31번에 걸쳐 431정의 수면제를 매매했다. 그때마다 약값으로 3~5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017년부터 이어져 오던 이들의 대리 처방 행각은 결국 약 5년 만에 들통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강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31만 원, 임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2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염 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많이 반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으로 인해 자신의 가정 또한 파탄 냈다"며 "다른 피고인들도 상당 기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염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염 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염 씨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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