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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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5)에 대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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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하나' '멍은 왜 생겼나'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대 여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5)에 대해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이동하던 중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고생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나'는 물음에 재차 고개를 내젓기도 했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교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에 대한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폐색전증은 다리 쪽 정맥에서 생긴 혈전(피딱지)이 폐로 이어지는 혈관을 막는 증상이다.
경찰은 폐색전증이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인 점과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회 측은 '학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A 씨는 B 양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이 교회에 머물며 생활했다"며 "평소 지병을 앓던 B 양을 A 씨가 도와줬고 멍 자국은 B 양이 자해를 시도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양은 3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고 A 씨와 교회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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