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샤워장서 모르는 여자 강제 추행 80대 여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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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4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83)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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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4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여성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83)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면서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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