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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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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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도입해 올 2월이 되면 만 2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정지해 뒷차와 시비가 붙거나, 제도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은데요.
먼저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4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도기간을 거친 뒤로는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니 독자분들도 제도를 잘 숙지하시는 게 좋을텐데요. 위의 자료에 안내돼있지 않은 특수한 상황도 있어 판례를 통해 한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지난해 판결(2022고합427)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 6세 여아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보행자 녹색신호 중에 사고가 발생해 피고인에게 더욱 무거운 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범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에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과 정지를 하고, 신호기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나 정지선이 나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우회전도 일단 멈춰보는 것을 추천했는데요. 신 변호사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운전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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