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지’ 아직 남은 소송 3건… 의대생들 “신속한 결정 신청서 제출”
이 변호사는 “전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건은 부산대 1곳의 의대생(5명)이 원고인 반면 나머지 ‘의대생 3개 사건’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원고인 사건으로 훨씬 중요하다”며 “다음주 중 서울고법이 결정(또는 심문기일 지정 및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개 사건 중 서울고법 행정4-1부에 배당된 사건은 원고가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12개 의대생 4058명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충북대 의대는 충북도청 국장이 이해관계자임에도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에 배당된 사건의 원고는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과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15개 의대생 4501명이다.
행정7부는 “부산대 의대생 신청인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부 심리 끝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에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3건이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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