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강행' 김호중에 뿔난 소비자들…"취소 수수료 10만원"

한류경 기자 2024. 5.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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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좌), 김호중 SNS 캡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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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에 더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의혹 등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 측이 이런 상황에서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예매 취소를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 표 2장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최대 10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사진=김호중 SNS 캡처〉
김 씨는 오늘(18일)과 내일 이틀 동안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예정대로 강행합니다.

다음 달 1일과 2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공연 표 예매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셜미디어(SNS)에는 "콘서트 예매했는데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 넘게 내라네요. 제발 콘서트 좀 취소해달라. 양심 있으면 안 해야죠" "가수 측에서 취소 안 하면 (수수료) 내야 한다네요. 효도하려다 부모님 불편한 콘서트 관람시키게 생겼네요" 등의 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저희도 효도 콘서트 보여드리려다 취소하려니 10만원 넘게 수수료 내야 한다. 가수는 공연 취소할 생각이 없고, 아깝다 정말" "그냥 취소했어요" "취소하려는 이유가 가수 탓인데 10만 원까지 내야 하나요?"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진=예매처 홈페이지 캡처〉
예매처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취소 수수료가 10만원 넘게 부과되는 분들은 표를 2장 이상 취소한 분들"이라며 "보통 여러 장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예매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공연에서 VIP석과 R석 푯값은 각각 23만원, 21만원입니다. R석 기준으로 표 2장을 취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관람일 1일 전에 취소했을 때 표 금액의 30%, 즉 12만 6000원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김 씨를 둘러싼 논란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증거 인멸, 거짓 해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예정된 공연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인으로는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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