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진기훈 2024. 5.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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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에서 각하와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 주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소송과 법적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의료계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항고심 결과는 기각과 각하였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은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고, 의대생은 1심과 달리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학습권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며 기각했습니다.

남아있는 항고심은 6건으로 강원대와 충북대 등 의대생이 낸 것이 4건, 교수나 전공의 2건 등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각 재판부가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남은 항고심 재판부도 첫 항고심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대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길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재항고 이유서 제출 기간만 20일이 걸리는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의대증원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역시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동찬 / 변호사 (의료법 전문)> "다시 원점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퉈봐야 되고요. 과연 처분인가 하는 처분성을 다투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통과되고 나면 위법하지 않고 정당한가 하는 부분을 심리하게 되겠죠."

정부는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말 2025학년도 대입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소송으로 내년도 의대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의대증원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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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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