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면 세금폭탄?…"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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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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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명확한 '과세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대규모 거래가 아니라면 안내와 무관하게 신고·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오늘(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안내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일부 이용자들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WAU)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선 점에 비춰볼 때 안내 대상은 소수인 셈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안내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 여부입니다. 다만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다만 이번 고지는 신고 안내일 뿐이며, 과세를 통지하는 고지서는 아닙니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안내문에 적힌 거래 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는 소명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글을 지우고 다시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해 거래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 쓰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모아 한꺼번에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쓰던 물건을 대거 판매하는 경우 등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반복해서 사 온 뒤 팔았다면 이는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싸게 물건을 조달해 비싸게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재고를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합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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