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해 주겠다”…예복만 300만원 쓴 신부에게 결혼식 사진 날린 사진사가 한 말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5.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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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을 날렸다는 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로부터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모두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 업체가 촬영한 것"이라며 "결혼식장 대표로서 신랑, 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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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사진가의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을 날렸다는 한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식을 촬영해준 사진 기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4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결혼식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로부터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모두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A씨는 “사진작가가 ‘데이터가 뻑이 나서 원판 사진이 다 날아갔다’며 사과했다. 저희 사진 몇 장이나 남았냐고 했더니 ‘죄송하다. 한 장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스냅 사진으로 합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성을 해준다더라. 합성할 수가 없는 게 볼이 반쪽씩 밖에 안 나왔고 눈을 돌릴 수도 없는 거지 않나”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A씨는 “결혼식 후 수중에 남은 사진은 스냅 사진과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이 전부”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결혼식장 측은 제보자에게 원판 비용(75만원)의 3배 등을 합친 합의금 4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합의금을 거절하자 ‘신부님 억울하신 거 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400만 원에 합의할 거면 제가 사진 작가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화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원 넘게 썼다. 400만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 업체가 촬영한 것”이라며 “결혼식장 대표로서 신랑, 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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