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면제 4281알…회사 직원에 대리 처방 부탁한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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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해가며 5년간 4281알의 수면제를 먹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36)와 C씨(36)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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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해가며 5년간 4281알의 수면제를 먹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371만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B씨(36)와 C씨(36)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대리 처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3~5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B씨에게는 77회에 걸쳐 1649정을, C씨에게는 31회에 걸쳐 431정의 수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31만원, C씨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에 걸쳐 (수면제를) 반복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으로 자신의 가정도 파탄 냈다"라며 "다른 피고인도 상당 기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가 먼저 약을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시켰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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