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에 회사 SNS 게시물 삭제한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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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은 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변경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쯤부터 약 6분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바꾸고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했으며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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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고통지를 받은 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변경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B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11월 10일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쯤부터 약 6분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바꾸고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했으며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고통지 후에도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걸 기회로 삼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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