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측 "국립대 5개교 가처분 항고 지연…시간끌기"

박현준 기자 2024. 5. 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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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립대 의대생 측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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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기각·이송 결정에 항고…송부 지지부진
의대생 측 "신속한 진행 지연…시간끌기"
"즉시 서울고법 송부해야" 촉구서 제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립대 의대생 측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의대생 측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국립대 의대생 측이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송부촉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에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이송·기각 결정했고, 소송 대리인은 항고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 재판부는 함께 이송·기각 결정한 5개 사건(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 모두 열흘 동안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정부의 의도대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위 5개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하여 시간끌기 하고 있는 5개 사건을 즉시 서울고법으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지법 재판부가 시간끌기를 하려고 10일 동안 사건을 상급법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사건들을 더 빨리 서울고법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8일 부산대 등 전국 5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다섯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받게 될 의학교육 질에 관한 예측은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며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 등을 통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 학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세 건에 대해서도 기각·이송을 결정한 바 있다. 의대생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정종관·이균용·김문석)에 배당돼 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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