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손해배상 600달러 요구
승객 전원에 20만원 일괄 배상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귀가 후 차 바꿔타고 집 나간지 5분 만에 사고
- 고현정 "결혼 후 도쿄서 3년 간 신혼생활…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
- '선재 업고 튀어' 속 그 차, 시간을 돌려서라도 갖고 싶은걸[누구차]
- 나는 쓴 적 없는데…해외에서 갑자기 카드 결제가 됐다면?[카드팁]
- 나체로 잠든 여친 촬영한 군인…선처로 강제전역 면해
- 경찰,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소환조사…구속영장 신청 검토중
- "내 인생 갉아먹어"…대구 하극상 살인사건의 전말[그해 오늘]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흉기 버려" 외치고 8초 만에 '탕'…'한인 총격 사망' 보디캠 공개
- "김호중 공황? 손가락 보니"...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