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온몸 멍든 채 숨진 여고생…‘학대 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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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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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좌우로 고개를 저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줄은 몰랐냐. 멍 자국은 왜 생긴 거냐”는 잇단 물음에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그러나 교회 측은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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