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5.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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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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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100여개를 삭제하고 퇴사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부장판사)은 최근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사 당일 회사의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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