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볼게요”…중고거래 현장서 1900만원짜리 ‘롤렉스’ 들고 도망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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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 중고 거래현장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경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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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경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났다. 그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와 C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 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고교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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