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첫 공식 의견

이호준 2024. 5. 18.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의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진스 멤버가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의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은 어제(17일) 개인 명의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제출했습니다.

뉴진스 멤버가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와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계 상상 이상이고, 서로 위로를 받는 사이”라고 말하는 등에 비춰 민 대표 측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해당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해임 안건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어도어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