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액·고질 체납 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진행

김재수 기자 2024. 5.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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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고액·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과 함께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4446건 32억9000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차량 압류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군산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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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등 4446건 32억여원 대상
군산시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고액·고질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 차량 인도명령과 함께 공매 처분을 진행한다.

압류 차량 인도명령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인도명령 예고 대상 차량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4446건 32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는 이달 들어 압류 차량 233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는 체납 안내를 진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어 자진 납부 기간 이후에도 체납액이 있을 땐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압류 차량 소유자는 지정 기한 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거나 차량을 군산시청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하지 않는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차량 압류 이후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군산시가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체납되면 차량 압류에 그치지 않고 압류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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