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금 준다더니”…홀인원 멤버십 상품, 피해 사례 속출

2024. 5. 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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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A씨는 2022년 12월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300만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1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2023년 1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상금을 받지 못했다.

최근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업체로는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소비자원은 또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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