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다 날린 작가…"볼 반쪽씩 나온 스냅사진, 합성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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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다 날아갔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죄송하다. 사진 원판이 다 날아갔다. 데이터가 뻑이 나서 날아갔다'더라. 저희 사진 몇 장이나 남냐고 했더니 '죄송하다. 한 장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 씨는 "합의금을 거절하자 '신부님 억울하신 거 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400만 원에 합의할 거면 제가 사진작가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화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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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진작가 실수로 결혼식 원판 사진이 다 날아갔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에 대한 기쁨도 잠시 사진작가로부터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함께 찍은 원판 사진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의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죄송하다. 사진 원판이 다 날아갔다. 데이터가 뻑이 나서 날아갔다'더라. 저희 사진 몇 장이나 남냐고 했더니 '죄송하다. 한 장도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스냅 사진으로 합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합성을 해준다더라. 합성할 수가 없는 게 볼이 반쪽씩 밖에 안 나왔고 눈을 돌릴 수도 없는 거지 않나"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후 식장 측은 A 씨 측에게 원판 비용(75만 원)의 3배 등을 포함해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제시하며 받아들이기 싫으면 법대로 하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 씨는 "합의금을 거절하자 '신부님 억울하신 거 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400만 원에 합의할 거면 제가 사진작가님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화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레스와 턱시도를 빌리는 데에만 300만 원 넘게 썼고, 400만 원이면 양가 사진을 찍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식장 측은 "사진은 예식장이 아닌 협력업체가 촬영한 것이다. 결혼식장 대표로서 신랑·신부 입장에서 중재하고 있다. 신부 측이 보상액으로 600만~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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