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학대혐의 신도 구속심사 출석

이배운 2024. 5.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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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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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고개만 가로저으며 묵묵부답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사건’ 관련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멍자국은 왜 생겼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침묵했다.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이랑 무슨 관계였나” 등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 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입에서는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사망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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