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번호 알려줬냐" 관리소 찾아가 흉기 위협한 60대 벌금형

김기수 2024. 5.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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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냐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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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줬냐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관리소 직원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반찬을 나눠주라며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과 함께 반찬통을 받았는데, 해당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반찬을 수령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지속 시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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