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 삭제…"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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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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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퇴사하면서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의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사 당일 회사의 페이스북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해당 계정의 머리말에 적힌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고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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