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멍투성이 사망 여고생… 학대 혐의 교회 신도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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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에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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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에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한 채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멍자국은 왜 생겼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침묵했다. "사망할 줄 몰랐나, 숨진 학생이랑 무슨 관계였나"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 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 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평소 B 양이 자해해 A 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가 B 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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