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전에 수질 오염 방지 대책부터"

김태진 기자 2024. 5.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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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과 관련,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전과 뗄 수 없기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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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난개발·막개발 안 돼"
옥천군 대청호 전경 ⓒ News1 장인수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해제 등과 관련,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 보전과 뗄 수 없기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관광숙박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또 수변구역 해제 또는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이 바로 개발로 이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특히 "옥천군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확대를 통한 조치지만,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우수토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폐수 등 오염원이 유입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농업 최적 관리기법(BMPs) 등을 지원해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또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는 게 우선시된다면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450만 충청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난개발, 막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수변구역 해제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난개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 참여를 통한 발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본부는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기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수질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해 관리·감독할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했다.

대청호는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옥천군·보은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로서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조성됐다. 대청호는 대전·청주지역의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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