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리고 8초 만에 "탕탕탕"…'LA 한인 총격' 경찰 보디캠 공개

임미나 2024. 5.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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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께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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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양용씨, 경찰에 거부 의사 표시…손에 흉기 든 모습 보여
유족 측 "타인에게 위해 없는데도 불필요한 총격…경찰이 상황 악화시켜"
LA 경찰이 공개한 고(故) 양용씨 총격 사건 당시 보디캠 영상 [LAPD 공개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다.

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께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다.

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부엌칼을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양씨는 첫 번째 총격에 곧바로 뒤로 쓰러진 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 총상을 입었다.

경찰관들은 이미 축 늘어진 양씨의 몸을 젖혀 옆으로 눕히고 두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뒤에야 양씨의 부상 상태를 확인했다.

앞서 LA 정신건강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양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양씨는 문 안쪽에서 "당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 나는 당신들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외치며 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가족에게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한 뒤 양씨 가족에게서 열쇠를 넘겨받고 아파트에 진입했다.

양씨는 경찰관들이 열쇠로 문을 열자 눈을 크게 뜨며 놀라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양씨가 있던 아파트 거실은 그리 넓지 않아 서로 몇 걸음이면 다가갈 수 있는 거리였다.

LA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오른쪽)과 그의 아버지(왼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LAPD 측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하며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11인치(28㎝) 부엌칼을 회수해 증거물로 보관했으며, 현장에서 약물(narcotics)을 회수해 증거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PD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자체 조사가 끝나면 민간 조직인 경찰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해당 경찰관의 무력 사용이 정당했는지 결정하게 된다.

양씨의 유족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양씨가 사건 당일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치료시설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들이 다수 출동해 과잉 대응으로 양씨를 살해했다며 진상 규명과 해당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에서 "LAPD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보여주고 상황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기보다 양씨의 집에 들어간 지 몇 초 만에 총을 쏘아 숨지게 했다"며 "영상이 보여주듯 양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눈에 띄게 겁에 질려 있었고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APD가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양씨는 혼자 있었고 집 안에 머물렀으므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었다"며 "LAPD는 그들이 결정한 방식으로 집에 들어감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는 불필요한 총격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전면적인 조사와 완전한 투명성, 이 사건에 관한 모든 증거의 공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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