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 시간에 깨워줘" 거절하자 PC방서 난동 피운 인터넷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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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에게 첫차 시간에 깨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인터넷 방송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8일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인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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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직원에게 첫차 시간에 깨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인터넷 방송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8일 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인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17분부터 1시36분까지 서울의 한 PC방에서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프린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물건을 부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PC방 직원에게 현금 1만4000원을 건네며 "지하철 첫차 시간에 깨워달라"고 말했다가, 직원의 연락을 받은 점장 B씨가 전화로 "여기는 숙박업소가 아니다"라며 요청을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전화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와봐, 죽여버리려니까"라고 말하고, PC방 직원들에게는 "점장 데리고 와라", "죽여버리겠다", "이딴 데서 일하지 말라"라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늦은 시간에 업무방해, 손괴, 협박 범행을 범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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