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맘카페’ 폭발에.. 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진화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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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잇따르면서 국무조정실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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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직구 금지” 발표 하루 만.. “당장 금지 아니”
반입 차단 시행 과정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세부 법률 개정 등 필요 “국회서 충분히 논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잇따르면서 국무조정실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관세청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 그리고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인용(만 13살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살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주류와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우선 고려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6일 정부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이 포함된 ‘직구 금지’ 대상 80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을 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올리고, 유해물질과 안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유아용품을 직구했던 부모 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각종 프라모델과 피규어, 전자부품류 등을 직구로 구매했던 ‘키덜트족’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부터 고물가 여파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육아용품을 찾던 수요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정책 개입이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부 거대 중국 플랫폼만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일부 온라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중국 직구 사이트들



이번 대책이 KC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면서 “KC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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