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해외 거래소로 25조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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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 거래소로 2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투자자들만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금된 가상자산 규모는 총 38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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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가 1회 100만원 이상 해외 거래소로 출금…"차익거래 목적"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코인 거래소로 2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새로 등장한 가상자산 중 국내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거래소별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 자금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투자자들만 이용하는 국내 거래소에서 외부로 출금된 가상자산 규모는 총 38조1000억원이다.
이 중 1회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정보가 제공되는 '트래블룰'이 적용된 대상 금액은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중 약 27%에 해당한다.
또 사전 등록(화이트리스트)된 해외 사업자 또는 개인 지갑으로 1회 100만원 이상 출금된 규모는 26조9000억원으로 전체 출금된 가상자산 규모 중 71%에 해당한다. 상반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4조8000억원어치가 늘어난 셈이다.
이 중 해외 거래소 출금 규모는 전체 중 67%로 25조3000억, 개인 지갑으로 출금된 규모는 전체 중 4%로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2%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출금액에 해당하며 출금 규모는 8000억원 규모다.
100만원 이상을 송금한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상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거나 국내엔 상장되지 않은 여러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낸다.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후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외부 이전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트래블룰이 적용된 신고사업자에 이전한 금액이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차익거래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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