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신초롱 기자 2024. 5.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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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뛰어나오던 초등학생이 차와 부딪힌 뒤 차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뛰어와 우회전한 여학생이 직진하는 차와 충돌 후 끌려가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아이를 친 차량이 충돌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액셀을 밟고 가속해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한다.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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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골목에서 뛰어나오던 초등학생이 차와 부딪힌 뒤 차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차주는 충돌 후에도 수십 미터를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교 2학년 딸 역과 후 가해자 도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 부모 A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9분쯤 등굣길 학교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전하며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골목길에서 뛰어와 우회전한 여학생이 직진하는 차와 충돌 후 끌려가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운전자는 충돌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친 차량이 충돌 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액셀을 밟고 가속해 아이를 밟고 지나갔다고 한다.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차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털어놨다.

사고로 아이는 발뒤꿈치 골절, 왼쪽 안와골절, 광대 골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고, 추후 어떠한 후유증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아직 가해자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현장을 담은 CCTV 영상도 저희가 시청에 문의해서 받아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아이를 치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지나간다. 차에 깔린 제 아이의 비명까지 생생하게 들어있다. 그러고 나서 가해 차량은 70m 이상을 더 나가서 정차 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머뭇거리며 차에서 내리는데 41초나 걸렸다.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붕대로 칭칭 감고 수술실에서 나온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을 처음으로 느꼈다. 아이를 치고 바로 멈추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여 아이를 깔고 지나갔는데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가 후유증 없이 쾌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겠나", "보자마자 헉 소리가 나온다. 브레이크 그게 힘드냐", "부상을 키운 건 운전자 문제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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