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아냐"...국과수 "사고 전 음주 소견"

YTN 2024. 5. 18. 1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의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사고를 내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각종 사건사고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호중 씨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뺑소니, 음주운전, 증거인멸까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음주운전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주장을 보면 김호중 씨가 일단 유흥주점에 갔지만,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과수의 소변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사고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죠?

[김성훈]

보통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지금 일단은 사고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채취한 혈액 검사 결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상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요.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또 다른 부분인 것은 음주 대사체라고 해서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와 있는, 소위 술을 마시고 나서 나와 있는 대사체가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사고 당시에 음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유흥주점에 다른 일행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래퍼 출신 유명 가수도 동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핵심 증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음주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지만 실제로 음주를 얼마나 했는지에 관해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 만약에 음주를 한 사실들이 일부 확인이 된다면 아까 나와 있는 음주 대사체 감식 결과와 함께 이 부분까지 합쳐서 음주운전으로 관련된 혐의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사실 일반적으로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굳이 대리기사한테 운전을 부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유흥주점에서 대리기사를 어차피 도움을 주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용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또 이상한 부분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간 다음에 50분 후에 본인이 또다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와서 결국 이 사고는 그때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왜 대리기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다시 집에 들어간 뒤에 나와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때문에 자리를 떴다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은 공황장애 증상과 형태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후에 바로 직후에 전화를 했고 또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화를 해서 매니저보고 와서 도와달라,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는 한 호텔로 이동을 한 다음에 또 편의점에서 추가로 물품을 구입한 것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지금 이 사고 장면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 될 수 있고요, 운전 중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소위 말해서 뺑소니죠. 한마디로 사람한테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은 이미 적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 후 미조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혐의점들을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다른 무언가가 되지는 못합니다.

[앵커]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가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매니저가 옷까지 바꿔입으면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자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들이 내려집니까?

[김성훈]

그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라는 공모의 집행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나 허위내용으로 그것을 방해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것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옷을 바꿔 입고 매니저가 출석해서 한 것이 있다면 해당되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공모한 모두가 위계에 의한 공모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매니저가 만약 경찰에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사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충돌하는 겁니까?

[김성훈]

그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리 소위 말해서 직접 진술한 것은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결국 다같이 공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 김호중 씨도 만약에 개입되거나 알고 인지하고 공모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공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그 부분을 알았는지 바꿔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의사가 개입됐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후 미조치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차량죄. 이것은 이미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김호중 씨한테요. 그 외에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 형태로 그 사람이 가서 자백을 하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일단 대표는 시인한 상태고요. 매니저도 일단 직접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고 이 부분까지 김호중 씨가 알았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어요. 소속사 본부장이 사고 후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고하다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됐을 텐데 왜 제거했을까요?

[김성훈]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상한 점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특히나 다른 탑승자가 있을 경우에 다쳤는지를 확인하고요. 구호 조치들을 진행하고 또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보험사를 불러서 조치들을 취했어야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들이, 또 블랙박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담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고가 난 다음에 특히나 피해 차량이거나 항변할 것이 있는 경우에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미 몇 가지 확인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강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가 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까지 훼손된 상황에서 증거를 잡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CCTV에 나와 있고요.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가 도주를 한 것도 사실적 관계가 확인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있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는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그 외에 김호중 씨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입증에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음주운전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주요 혐의점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 여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건이 될 텐데 오늘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김호중 씨가 계속해서 나는 마시지 않았다라고 부인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국과수의 결과 그리고 플러스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목격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로만 입증된다, 이건 아닙니다. 입증이라는 것들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그리고 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음주운전 혐의점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앞서서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김호중 씨가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피한 모습도 보이는데 사고 이후에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갔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증세가 있다고 하면 집으로 가든 병원으로 갔어야 할 텐데 구리의 호텔로 간 이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 이것 또한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사고 발생 장소와 구리가 제법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로 인해서 경찰이 자택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무산이 되기도 했었죠. 한편으로 결론적으로는 범인도피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도피에서 범인이라는 것은 일단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그보다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를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서 확인을 못 하도록 빼돌린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혐의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퍼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화제가 됐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조남관 변호사인데 전관 고용,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이분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봤죠.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찌 보면 검찰 사무를 총괄했던, 총장 역할을 대신했던 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거물급 변호사시죠. 이와 관련돼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객관적으로 아직 사법부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엄정하게 잘 수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일단은 적어도 확인한 것은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표현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물증 또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를 봐서는 소위 말해서 일정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남관 변호인 프로필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거 진짜 전관예우가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론의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혹은 술자리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갔다가 자기가 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를 낸 다음에 사고를 내고 나서 스스로 신고도 안 하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갑자기 같은 회사의 다른 사람이 나와서 옷을 비슷하게 입고 와서 자백을 하고 본인은 호텔에 가 있다가 17시간이 지난 다음에 와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들이 있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죄 자체가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물론 음주를 한 상태에서 했으면 더 가중처벌되기는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오늘부터 창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고 앞으로 예정된 전국 순회 공연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사실 공연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 혐의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지금 일부 증거인멸의 정황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과정에서 수사를 방해를 하거나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사건인데요.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결국에 피해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일단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왜 폭행했던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그 폭행의 이유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거기는 한데요. 그 전날 다툼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상황에서 다음 날 원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굉장히 가혹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그런 행동을 벌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형사법적으로는 폭행보다는 상해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중상을 입게 됐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중에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고에서 굉장히 우리가 안타까운 점은 그러면 이게 처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교제 기간 동안에 수차례. 일부 보도에 따르면 11차례 정도 폭행이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자 했는데 경찰이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가 굉장히 안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사후적 조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긴급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이후에. 긴급체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검찰에서 긴급체포의 법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단은 이 과정에서는 국과수가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한 구두소견이 있었거든요. 상해랑 상해치사는 사실 법정형이나 수사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한 것도 중범죄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의 절차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니까 일단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석방을 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다음에 최근에 이르러서야 영장이 청구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도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안일하게 본 지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스토킹 관련이잖아요. 처음에는 스토킹 쪽으로 보지 않았다가 유족이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그다음에 뒤늦게 조치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훈]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사건을 벌써 몇 번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차례, 몇 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폭행의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사법기관에 도움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건에서도 아마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7월 2일 정도에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전에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런 면에서는 왜 이걸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으로 안 봤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워치 지급 외에 또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게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수사기관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것들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처음에 부검 구두소견 나왔을 때 사망이랑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과수에서 최종 부검 결과 나왔거든요.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 나왔으면 경찰 수사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인데요. 일단 상해치상 혐의는 당연히 적용이 될 것이고요. 상해치사와 살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으로 볼지도 쟁점이 될 것입니다. 상해치사는 한마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상해치사라고 합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의 다른 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당시에 폭행의 정도와 강도,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사망의 예견 가능성, 미필적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살인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혐의점이 살인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살인죄로도 기소가 돼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가 3명인데 1명은 지금 도주 중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1명은 캄보디아에서 체포가 됐고요. 1명은 국내에서 체포가 됐는데 나머지 1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되는 도주 중인 피의자도 자수할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전히 신병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사건 면면을 보면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시신을 드럼통에 시멘트랑 같이 넣기도 했고 또 시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모친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잔혹성이나 계획성으로 봤을 때 범행 동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태국 경찰의 일부 발표만을 저희가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실제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원래 상당한 인연이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금전적 목적에 의한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체포된 20대 피의자 1명은 울먹거리기도 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일부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를 참조해서 보면 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술하고 있는 사건의 정황을 일단 피해자를 납치하기 위해서 약물을 탔고 그래서 차로 같이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가 의식이 깨어났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것이다가 지금 피의자 중 일부의 진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이 3명이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중에서 일부 아까 말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살인의 계획도 없었고 살인할 의사도 없었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가령 그 과정에서 자신은 운전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형법적으로 일단 이런 납치하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공범으로서 당연히 묶이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살해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들이 어떤 계획을 했고 실제로 약물을 먹여서 납치를 한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이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을 납치를 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같은 한국인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무사하게 나중에 풀려나서 의식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고소를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 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납치를 해서 돈을 요구를 했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살인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그 과정에서 운전만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범위가 없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발생은 태국 파타야에서 있던 거고 지금 범죄자는 캄보디아에서 1명 그리고 한국에서 1명 잡혔고요. 1명은 아직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수사는 어디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 수사 당국이 수사할 수 있고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수사 당국에서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태국 경찰의 입장에서는 태국 현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태국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2개의 수사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우선할지는 사실 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피의자 2명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 다 태국이 아닌 제3국이나 우리나라이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한국인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디지털교도소에서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를 해서 사적 제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교도소가 며칠 전에도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분이 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들도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신상을 공개하고 할 것인지는 아까 사적 제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공동체적으로 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합의와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포됐을 때 머그샷이 바로 공개되고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합의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상 객관적으로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공개가 됐지만 사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 불능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사고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