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물건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할까... 국세청 기준은?

강우량 기자 2024. 5.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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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거래 과세 신고 안내 대상 500~600명
”사업성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건물. /신현종 기자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규모가 500~6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월간 이용자 수가 19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는 일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별도의 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모호한 과세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통해 사업 소득을 벌어들인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횟수와 규모 이상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사업을 한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라며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고 있는 이들은 한 차례 거래만으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거래 횟수와 규모 등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이 수준 이하의 거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가 된다’는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 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다. 이렇게 추려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 이용자 규모가 500~600명 수준인 것이다.

이번 신고 안내문은 고지서와 달리,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성격의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업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의 거래 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신고 여부는 이용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물품을 ‘거래 완료’ 처리한 뒤, 다시 글을 게시하는 과정을 반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중에 과세 당국에서 신고 여부를 두고 확인 차 연락을 했을 때 구두로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며 “중고거래 사업을 벌인 이들은 본인이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고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모호한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대학원생 김모(29)씨는 “새로 산 물건이나 선물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사업성이 있다고 봐야 하느냐”며 “특히 중고거래는 현장에서 만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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