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값'으로 120만 원 줘"..돈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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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값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 원의 돈을 뜯어낸 뒤에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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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값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 원의 돈을 뜯어낸 뒤에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헤어진 여자친구인 B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 씨는 이후에도 B 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쯤 한 PC방에서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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