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한달 내 복귀 선처 시사… 의료계 "끝까지 간다"

최다인 기자 2024. 5. 18.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둔 전공의에 부득이한 이탈 사유를 소명할 시 수료 기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사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둔 전공의에 부득이한 이탈 사유를 소명할 시 수료 기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사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휴가 처리 등으로, 단체행동 의지만으로 이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투쟁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