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한달 내 복귀 선처 시사… 의료계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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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둔 전공의에 부득이한 이탈 사유를 소명할 시 수료 기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사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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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사실상 내년도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둔 전공의에 부득이한 이탈 사유를 소명할 시 수료 기간이 미뤄질 수 있다고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사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20일)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 되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련 공백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전문의 취득이 늦어진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예외 규정을 거론하며 조금 늦더라도 복귀하면 선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는 휴가 처리 등으로, 단체행동 의지만으로 이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의료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의정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면서도 "여야정과 의료계 등 4자 협의체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 책임있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투쟁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는 "끝까지 가겠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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