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끊는 부정...'17억 도박 탕진' 아들 법정에 세웠지만

김경태 2024. 5.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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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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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부친에 1500회 연락해 스토킹한 '도박 중독' 아들
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 불원"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버지를 속이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의 선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으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는 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때부터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A씨는 1,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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