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이배운 2024. 5.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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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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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대상·장소 물색한 공범 2명도 집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씨와 C 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

A 씨와 학교 동창 관계인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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